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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명석초등학교 규칙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제11조(교외체험 및 위탁학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