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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명석초등학교 규칙이 아래와 같이 부분 개정되었으며, 학생생활제규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내용>
제11조(교외체험 및 위탁학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