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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명석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