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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식 안내
작성자 명석초 등록일 2024.02.29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우리 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입니다.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학생이 학기 중에 국외로 나갈 경우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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