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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우리 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입니다.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학생이 학기 중에 국외로 나갈 경우,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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