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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마당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게시판
명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항 및 제11조 제6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