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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명석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아래와 같이 부분개정되었습니다.
<학교규칙 부분개정 내용>
제11조 (교외체험 및 위탁학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