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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에서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적발 집중 단속(24.10.1~12.31)을 실시합니다.
1. 선도활동 내용: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통보
-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필요 서류 작성 후, 보건소 일괄 통보
2. 사전 계도기간: ’24. 9.4(수)~9. 30.(월)까지
3.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 적발 집중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실시에 대해 학생에 사전 계도기간 안내로 청소년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물: 삐용삐용, 진주경창서 청소년 흡연집중단속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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